나는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이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인데
4천 8백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이상이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갑자기 아주 오랜만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고객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
어림도 없던 시절에야 알아볼 것도 없이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다'라고 안내했지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는 왔고
정확하게 내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
넘었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전환이 된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하기에 글을 남겼는데
빨리 알아보고 고객한테 얘기해줘야 했던 만큼
2~3시간 기다려도 답이 없길래
그냥 국세상담전화 126에 전화 했다.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니 알아봐주셨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고
다음 달부터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이 말은 아마 작년 매출이 4천 8백만 원은 넘었지만
지금(6월)까지는 아직 전환 전이라 발행을 못한다는 말이겠지.
이래서 작년 매출이 4천 8백만 원을 무조건 넘긴 사람일지라도
되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확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고객한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걸로 하고 일이 끝났는데
인터넷 상담에 남겨놓은 글에
답이 달렸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도 확인해보자 하는 생각에 메일을 봤는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더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서
'기타 -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로 들어간다.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사업자등록상태가 나온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라고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라고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인 것!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구먼!
굿굿👍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면
위 방법대로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한 번 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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