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기준이 꽤 자주 바뀌어서 그냥 그 때 그 때 찾아보는게
가장 정확한 것 같다.
최근 들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한다.
직전연도 매출 기준이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8천만 원도 사실 코로나 때 상향된거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오른다니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지 꽤 되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나는 7월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만
지금은 6월. 현재의 거래 건에 있어서는
아직 현금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자)
..
.
.
.
며칠 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다.
근데 나도 실제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처음 해봐서
이래 저래 알아보고 하게 되었는데
모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글로 남겨본다.
먼저 사업자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을 눌러 들어간다.
여기서 잠깐!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제일 아래에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먼저 해야한다.
상대방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자진발급 여부에서는 '부'를 선택하면 된다.
총 거래금액에 공급가액을 쓰고
용도구분에 소득공제인지 지출증빙인지 선택하면 되는데
나의 경우,
나에게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 즉, 공급받는자가
사업자였고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지출증빙으로서 영수증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증빙으로 선택했다.
발급수단번호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면 된다.
제일 아래에 메모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 그대로 메모할 내용이 있으면 쓰면 된다.
생략 가능.
나는 거래 내용을 썼다.
이렇게 다 작성했으면 '발급요청'을 누르면 끝!
그러면 이렇게 바로 미리보기 처럼 보여주는데
이 창을 나가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더라.
발급 조회를 해보니 발급 여부 조회는 익일부터 가능하다고 안내가 뜬다.
그렇게 나는 익일이 지났으니
발급 여부 조회까지 해보자면
이렇게 발급성공이라고 뜬다.
뿌듯하군.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바로 발행할 수 있게
공인인증서 같은거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일 바쁠 때 갑자기 이런 저런 해야 하는 퀘스트 생기면
골치아프니까 ㅋㅋ
기준이 상향되서 일반과세자까지 더 멀어졌지만
일반과세자가 될 때까지 화이팅!!
'사업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일기]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0) | 2024.06.08 |
---|---|
[사업일기] 쿠팡 무료 노출 프로모션 진행 해보기 (후기 결과 포함) (4) | 2023.05.21 |
[사업일기] 쿠팡 新로켓그로스 입점에 대한 나의 생각 (0) | 2023.05.21 |
[사업일기] 초보 온라인 쇼핑몰 간이사업자의 우당탕탕 부가세 신고하기 (2) | 2023.01.29 |
[사업일기]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기 (0) | 202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