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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과거에 낸 월세,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기. 세무서 방문

by 유포리아아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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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먼저 알립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일 때 12%,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0%가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 한 달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월세를 낸 적이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집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약할 당시에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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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월세를 내며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는 1년 중 3월부터 12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고요.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년 5월에 마쳤습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락이라고는 하나 사실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는 부분이니 본인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스스로 챙겨서 청구해야 합니다. ㅠㅠ

 

19년 귀속 신고는 끝난 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정청구라 뭔가 복잡해 보여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이체 확인서 (내역서)                 

○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체 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해서 떼 달라고 하셔도 되고 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발급 신청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도록 체크해주세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로 갔습니다.

 

 

지금 한참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종합 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일반 민원으로 통합 민원 창구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다녀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니 경정청구서 종이를 한 장 주셨어요. 어디에 뭐 써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그대로 써서 가져온 서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정청구서를 쓰고 가져온 서류들과 함께 뭉뚱그려서 제출을 했는데 서류를 건네받으시고는 서류에 눈길 한번 안 주시고 가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맞게 준비를 해갔지만 저도 처음 하는 세액공제 경정청구라 서류를 맞게 잘 가져온 건지 확인이라도 해주셨으면 했는데 다른 말 없이 그냥 가면 된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서류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봐주시더라구요 ㅠ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줄 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찝찝하지만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연락을 주는 건 알겠는데 잘못된 게 없이 통과되면 언제 입금이 되는 건지 아무 연락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들은 내용이 없네요..ㅠㅠ 화가 난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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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고 문제없으면 최대 2개월 내에 환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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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연말 정산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다거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연말정산 기간을 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그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분들은 경정청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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