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정청구1 과거에 낸 월세,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기. 세무서 방문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먼저 알립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 사는 집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일 때 12%, 5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0%가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 한 달치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월세를 낸 적이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